정부에서 출산지원금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와 다르게 지자체별로 각 지원금액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구체적을 지원이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육아 부담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 시점에서 육아에 대해서 만큼은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울산시에서 2023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데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하 정부의 2023년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내년도 출산 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시 첫 만남 이용권이란 이름으로 200만 원에 상당하는 지원 카드를 지급합니다. 사용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처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아기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일부 제한 업소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신청을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주소지가 있는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복지로, 전자정부 24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0~1세까지 영유아에 대해 아동수당도 지급됩니다. 매달 35만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금 되니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사후조리원 지원
지차체 별로 지원방법이 워낙 많아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 어디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산후조리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지원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울산시가 2023년부터 50만 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길 바라면 울산시의 지원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울산에서 출산한 임신부가 대상이며 해당 아기의 아빠 또는 엄마가 출산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50만 원입니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행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하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야 받는 것은 아니고 산모 특성에 따라 이용한 곳 모두에서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한약처방등 가능하므로 한의원에서의 이용이 가능할 듯합니다. 산모가 출산 후 몸보신을 위해 한약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므로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출산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나오며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시청이나 관활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 등이 발표된 것 아니기 때문에 직접 문의가 좋을 듯합니다.
신청기한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반드시 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지원금을 기한을 넘겨 못 받은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이 아닌 출산 신고일 기준입니다.
기타 정부 지원금 및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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