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경기가 정말 좋지 못하다고 느끼고 또한 그렇게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운 부분을 더 많이 실감하고 있고 이미 폐업을 했거나 계획하는 소상공인이 많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때 직장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수당인데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부담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50%를 지원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것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웝을 지원하는 제도로 0~49인까지 근로자가 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입 이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영업자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입니다.
- 최소 월 91만 원씩 최소 4개월씩 받을 수 있는 제도.
- 가입한 자영업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가입이 되어 있으면 위와 같이 소상공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아 가입을 못했거나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심부족으로 가입을 못해 정작 어려울 때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금액 및 기준
정부지원 방법
- 현행은 1인 자영업자 지원
- 변경은 종업원 기준 50인 미만도 지원
- 납부금액의 50%까지 정부지원
50인미만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정부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착순 개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자체를 할 수가 없어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그럼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출이 많아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에 정부지원 대출까지 줄어들어 더 어려움이 예상되어 마지막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제도에 대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입할수 있는 대상이 누가될까요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업소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기준 2년 이내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 본인이 선택한 보수급액의 2.25%를 납부합니다.
- 이는 실업급여에 2%를 사용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에 0.25%를 사용합니다.
일단 2인이상 사업장은 빠르게 신청하시면 정부에서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은 한정됩니다.
실업급여 자격
- 최소 보험 가입일이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때 지급가능
- 지급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
수급조건입니다
- 적자기 지속되는데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가 발생할 때
- 매출액이 신청월 기준 전적연도나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간에 상당이 필요합니다
- 매출액 감소추세로 기준월 월평군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이 있는 경우
- 기타 사업조정신청업종이나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나 자연재해, 질병, 부상등이 발생할 때
실업수당 신청 및 가입방법
가입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사업장이 있는 해당 관할 소재지 근로복단 지사에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 모든 것이 규정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고 상담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준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 특히 실업급여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 현재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순수 종업원 없이 혼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지원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1인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빠르게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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