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저소득자를 위한 생계비 대출의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대출이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대출상품
긴급생계비대출이란
저소득 저신용 차주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각종금융기관 연체자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당되시면 일단 받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목적은 소액의 급전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100만 원 등의 소액으로 사채금융을 사용하여 더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액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불법사금융 피해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2.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자나 연체자 무직자까지 가능하며 연체여부나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3.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1. 최대 100만 원
2. 다만 최초에 50만 원을 먼저 대출한 뒤 6개월이상 성실사환한 경우에만 추가로 50만원을 대출해 줍니다.
3. 즉 처음부터 100만 원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50만 원을 단일 대출한도로 하고 의료주거, 교육비등의 특정목적의 자금이 필요할 때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4. 긴급이라 신청당일 바로 입금됩니다.
이자
고정금리로 15.9%로 단일 이자입니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데 성실상 환자고 추가 대출 시 2.0%와, 금융교육 이수시 0.5%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이자가 이렇게 높은 것은 전혀 의외입니다. 아마도 연체자까지 해주다 보니 정부에서 못 받을 것 각오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청은 별도공지합니다
신청방법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며 시기는 3월부터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별도로 다시 공지하므로 3월에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출용도, 상환계획에 대한 대면상담을 거쳐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1년 만기일시 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아주 소액을 대출해 주면서 온라인 신청도 안되고 대면상담까지 거쳐야 하는 것은 너무 절차가 까다로운 면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조건이 맞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연체가 없고 신용이 완전 바닥이 아니면 차라리 2 금융권 소액대출등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위 조건에 해당되면 일단은 신청하여 받으시고 추가로 필요하시면 다른 금융기관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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