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하여 빌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 1년 단위에서 5년 사이에서 상환기간을 지정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부담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자금의 여유가 생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현대 대출금보다 더 저렴하게 대환대출을 받으면 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중도 상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중도상환수수료의 의미와 계산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상환수수료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대출당시에도 별로 신경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요즘에는 소상공인이나 직장인들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정책지원하므로 중도상환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조금이나마 재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발생이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에 직원 상담에서 업무처리, 전산처리 관리등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런 비용은 대출기간이 3년이라 하면 3년 동안의 이자를 받아 충당하는데 이미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고객이 중도상환하면 현재까지의 이자만 받아서는 초기비용도 되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논란이 대출등이 많아 그만큼 대출업부 비용이 줄어들어 수수료가 적거나 없는 상품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한 수수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상품
일부 정부지원자금에서 그나마 없는 상품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자들을 위한 상품이나 저금리대환대출 상품등은 특히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상품은 여유가 있으면 즉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하는 상품중에 있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카드론대출은 이자는 비싸는데 중도 수수료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많이는 이용하지 않지만 보험약관대출도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급전필요시 이 상품을 이용해도 좋은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마지막으로 대부업체 상품도 없습니다.
3. 계산방법
1) 슬라이드방식이 있는데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만기대출상품 일 부 중에 있는데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상환수수료가 2%가 있으면 (상환금액에 x 중도상환수수료)/약정기간 x 잔존기간
위에서 약정기간은 총대출기간이고 잔존기간은 현재 남아있는 상환기간으로 일자로 계산합니다.
2) 일반적인 중도상환수수료(1~2%)
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
아주 간단한데 예를들어 설명하면 1천만 원의 대출금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이 3백만 원이고 나머지 7백만 원을 중도에 상환하게 되고 중도수수류가 2%다면 700만 원 x0.02(수수료)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상품들이 이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환기간이 이미 3년이 지났으면 이후 중도상환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면제되게 되어있습니다.
4. 기타 사항
아무리 중도 수수료가 부담되더라도 여유돈이 생기면 대출은 무조건 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당연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초단기간만(14일 이내) 이용한다면 변칙적이지는 하지만 대출 후 대출계약 철회권을 이용하여 14일 이내에만 사용하고 해지하시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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