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세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5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이 자나도 11월까지는 신청할 수 있어 아직도 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은 지금대상이 어떻게 되며 또한 여러 조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는데 복잡하지 않지만 잘 이해가 안 되면 큰 항목만 파악하고 관계기간에 문의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될 수 도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1. 자격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아래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소득별 조건: 2,200만 원 이하
- 최대치 급여: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단독가구에서 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하
- 소득별 조건:3,200만 원 미만
- 최대치급여: 285만 원
3)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별 조건: 3,800만 원 미만, 자녀가 있을 시 4,000만 원 미만
- 최대치 급여:330만 원
4) 재산
전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에 해당됨
2. 신청기간
1) 2023.05.1~ 05.31일까지
2) 2023.6.01~11.30일까지
6월 이후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급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대상이 되시면 될 수 있는 데로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청방법 지급금액
1) 인터넷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 후 신청가능합니다.
3) 자동응답시스템으로(1544-9944) 전화 후 신청합니다.
4) 지급 예상금액은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023년도 달라진 점
1)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장려금 자동신청이 가능하여 이번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되므로 편리합니다.
2) 특별재난지역의 14만 가구에는 먼저 신청안내 연락이 갈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면 연락이 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지급시기
5월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에 지급되고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6. 기타
본인이 대상자인데도 모르고 신청 안 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주의분들에게 공유하면 좋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문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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