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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한도 지원금

by 코리아 일상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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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류가 많고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민들의 생활곳곳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 생활안정자금대출인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등 아주 그 종류가 많은데 하나하나 상품의 특성과 대출자격 한도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면 상당히 실속있는 것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일단 생활안정자금 종류는 총 8가지이며 신청대상조건은 동일한데 융자의 조건이나 한도 등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이 조금씩 다른 것은 별도로 해당 대출항목에서 안내하겠습니다.

 

2. 기본신청대상

1) 대상

일반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해당되며 여기에 산재보험 가입자 중 1인 자영업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2) 재직조건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날짜계산이 아니라 의료보험 3회 이상 납주조건이 있을 쉬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근무일은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이 됩니다.
  • 1인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초근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3) 소득조건

월평균소득이 2024년 기준 315만 원 이하이며 다만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대출상품별 안내

1) 혼례비

  • 근로자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에 필요한 것
  • 대출한도 최고 1,250만 원 이내에서 가능
  • 이자 및 상환조건 : 연 1.5% 저금리 조건이며 상환은 1년 거치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결정됩니다.
  •  

2) 자녀학자금

  • 기본조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등에 드는 비용이며 기술학교나 대안한가요 특수학교도 포함됩니다.
  • 대출한도: 1천만 원 내에서 가능하며 자녀 1인당 500만 원 이내입니다.
  • 이자 및 상환은 혼례비와 동일합니다.

3) 의료비

  •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비이며 노인성질환등도 가능합니다.
  • 다면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등의 단순 미용목적은 불가능합니다.
  • 융자한도: 1천만 원 이하이며 5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이자 및 상환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4)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드는 비용
  • 근로자의 피부양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 융자한도: 1천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이내
  • 위의 조건과 동일

5)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대출한도는 1천만 원 이내
  • 조건은 다른 대출상품과 동일

6) 임금감소 생계비

  •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휴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이 대출신청일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시
  • 융자한도는 1천만 원 이내 
  • 이자 및 상환조건 이전 상품과 동일

7) 소액생계비 대출

  • 개인사정 또는 사업구조상 임금이 감소한 경우
  • 소득 감소조건은 위의 임금감소 생계비 조건과 동일
  • 융자한도 : 200만 원 이내
  • 이자는 1.5%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8) 자녀양육비 대출

  • 7세 미만의 영아나 유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 대출한도는 1천만 원 이내이며 자녀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
  • 조건은 연 1.5%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3.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보증료 연간 0.9%를 선공제후 입금됩니다.

 

4. 접수방법

1)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는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 전 미리 전화 등으로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인터넷 접수

검색사이트에서 "근로복지넷"을 검색 후 이 사이트로 들어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 이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작했는데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5. 기타 사항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돈이 될 수 있고 이자도 완전 초저금리로 상환조건도 좋아 해당조건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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