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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 이자 조건 절차 방법

by 코리아 일상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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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대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출의 종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것 보다 다양하고 많습니다

특히 자신이 처한 조건에 따라 일반 은행 대출 상품이 아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는지 대상은 누구이고 절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대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대출 목적 종류

 1)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재직),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퇴직), 자녀 양육비

 

 생활 필수 자금을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1.5%로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혜택입니다

 

2) 복지 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으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그리고 융자 대상이 결정 통보를 받으면 공단에 보증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증서 발행 및 은행에 통지를 하고

 대출인이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대상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 중 산재보험특례 3개월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 고서이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1일 단위의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90일 이내에 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266만 원 이하면 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대출조건

 

연 1.5% 1년 거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5. 대출 종류 및 한도

1).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 1,000만 원

 -부모 의료비 : 1,000만 원

 -장례비 : 1,000만 원

 -혼례비 : 1,250만 원

 -자녀 학자금 : 1,000만 원

 -임금 감소 생계비:  1,000만 원

 -소액 생계비 : 200만 원

 -임금체불 생계비 : 1,000만 원

 

 

 

 

2). 직업훈련 생계비 : 2,000만 원

3). 고용 유지비 :  50,000만 원

4). 자녀 장학사업: 실비 전액

5). 산재근로자 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 1,000만 원

 

6. 기타 사항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종류가 다양하고 이에 따라

 조건도 각자 상이한 경우가 많아 본인이 처한 현상황에 맞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저금리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신청시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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