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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 한도 방법 비율 이자 증권 회사 상품 한도 중도상환방법

by 코리아 일상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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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사와 화재보험사에서도 대출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도 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사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담보대출이란

일단 증권사 대출은 기본적으로 해당 증권사에서 주식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인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주식담보대출은 받은 대출금은 꼭 다시 주식을 사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주식을 더 사고 싶은데 지금 주식을 매도하기도
어렵거나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싶을 데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가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예을 들어 설명하여 보겠습니다

 

 

 

 

 

2. 대출한도 및 이자

보유한 주식으로 얼마까지 대출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까요
1) 주식
-국내 주식 : 현재 시세의 60%까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 50%까지 가능
2) 채권
-채권(국공채&AA 이상) 60%
-A등급 채권 : 50%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000만 원 가치를 보우하고 있다면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 이자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0일까지 : 연 6.3%
- 60일까지 : 연 6.8%
- 90일까지 : 연 7.2%
- 180일까지 : 7.5%
- 180일 초과 : 연 7.7%
* 이자 납부는 매월 첫 영업일에 부과됩니다

4) 중도상환 수수료
- 가간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3. 편리한 신청

1) 당장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리 신청해 주면 필요할 떼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주식장 종료 후에도 신청 가능
-대출, 상환 가능시간 : 08:00~23:00
- 다양한 담보설정: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채권 등

4. 신청방법

1) 해당 증권사 모바일일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있어야 비대면 가능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증권사로 문의하면 되지만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 연결하기가 만만치 않고 기본 30분 이상
대기시간이 있어 비대면을 추천합니다
4) 해당 거래 증권사 앱에 보시면 대출신청 절차가 있으니 따라 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1) 대출한도에 따라 수수료(인지세)가 발생합니다
2) 인지세(고객부담기준)
-5천만 원 이하 : 없음
-5천만 원~1억 원 이하 : 35,000원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75,000원
-10억 원 초과 : 175,000원

 

 

 

 

6. 기타

주식담보대출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증권회사에서 반대 매매로
강제 처분됩니다
강제처분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담보 비율만큼 추가로 입금해야 가능합니다

대출에는 항상 장단점이 있으니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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