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의 상품을 만들어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며 어떤 종류의 대출과 또한 상환방법도 졸업후 갚는 방법과 취업 후 상환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보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개요
대상은 대학(원) 뿐만아니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간이 통보한 등록금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히 등록급 뿐만아니라 일부 생활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등록금: 입합금과 수업료가 가능하여 기숙사비는 제외됩니다
- 생활비는 숙식비와 교재구입비,교통비가 포함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생활비 대출은 안됩니다
그럼 3가지 대출상품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겠는데 2가지는 조건이 비슷하고 농어촌출신대학생만 조건이 조금 더 좋아 애 약간 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은 8학기 동안 지원가능하며 나이제한이 있는데 35세 이하만 가능하고 대학원생은 4학기 동안 가능하며 나이는 40세 이하만 가능한 것입니다
상한 방법이 취업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상당히 합리적인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등록금대출 : 2023년.1.4(수)~4.26 18시까지
생활비 대출 : 2023년.1.4(수)~5.18 18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2023년 1학기는 1.7%로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대학생은 등록금은 전액가능하며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대학원생은 석사과정이 6천만원, 박사과정이 9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리금을 일정에 따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호 나기 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납부통지 고지하여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기간중에 09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며 마지막날에는 18시에 마감됩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데 특이한것은 나이가 55세까지 가능하는 것이 대출기간이 정해져 있어 거치기간과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품과 동일합니다
대출한도
대학생은 최대 4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5,6년제 대학은 6천만 원까지 의대, 치대, 한의학계열 대학은 9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6천만원 박사과정은 9천만 원까지 가능하는데 의학계열 대학원은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1.7%로 변동금리입니다.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대학(원) 생 은 최장 20년(거치 10년, 상환 10년)까지 가능하며 일반대출과는 차원이 다른 조건입니다. 전문대학원생은 최장 17년입니다
신청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이 좋은 만큼 조건을 엄격히 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기간
1차: 2023년 1월2일~1.13일까지
2차:2023년 2.1~2.21일까지
심사기간
1차:2023.1.16~2.6
2차:2023.2.22~3.15
대출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단 생활비는 이 상품에서 없으므로 위의 다른 상품 2개 중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한도
2,3,4년제 별로 4,6,8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등은 제외됩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학년제나 군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조건보다 좋으므로 먼저 이곳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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