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자금이 많이 풀려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는 상환시기가 이미 시작된 상품이 있고 22년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은 현재 몇 년째 상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 상환에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대출 자금의 상환을 하지 못해 연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농협에서 이 연체이자를 일부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농협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자금 부담을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 가산금리를 3% 이내에서 감면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 연체이자는 3%의 가산금리가 추가되는데 바로 이 3%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연체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
신청대상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미만의 연체 차주에게 해당됩니다.
아쉬운 부분이다면 일부 이자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탕감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는 농협중앙회에서만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다른 은행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의 소식을 계속 발표하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의사항
현재 이 발표는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전국에 단위농협이 구석구석 있는데 아직 단위농협 대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위농협에 해당 조건이 있는 분들은 해당농협으로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주의에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꼭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혜택도 좋지만 일단은 연체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모두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고 신용점수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90일이 넘어가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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