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데 특히 건강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본인이 싫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꼼수가 아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절차,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한는 것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의 비용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데 비록 대출을 해주는 정책적 지원은 아니지만 지출을 아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개인사업자는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다르는데 이 기간이 약 6개월에서 1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이 낮아져거나 재산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낮아진 소득이나 재산을 근거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 책정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제도가 있지만 문제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이 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며 신청한 분들만 조정하여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신청 조건
현재 5월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이 납부하는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은 21년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당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7월에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때 본인이 21년 소득보다 22년 소득이 낮아진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 낮아진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행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되어 신규부과 자료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은 7월에 확정되었는데 건강보험료는 11월부터 적용되어 그동안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7월에 소득이 확정이 되었으니 소득이 낮아져다면 7월에 낮은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추어 주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5개월 동안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지 못하거나 어려우시면 전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대해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낮아진 정도에 따라 몇십만 원 단위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데 모르거나 신청을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조정신청하는 순서.
- 소득이 줄었는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확인(7월부터 확인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전화로 신청
-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고 전화로 다시 수신 확인
또한 올해 조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신청해도 이전 것은 신청도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4. 주의사항
-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따로 조정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 7월 중에 신청해야 6월분 건보료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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