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1년에 30만 원 정도를 인하하여 준다고 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직장의료보험은 급여소득만큼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데 지역의료보험은 소득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해 각종 보유재산을 평가하여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 부담하는 재산에 대해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무려 330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내 부보님이나 가족 친척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관심 있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많이 포함이 될 듯한데 그동안 대출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의료보험료 인하내용
이번 정부의 발표내용의 핵심은 여러 재산의 부과 방식을 조정하여 결론은 의료보험료를 인하해 준다는 것인데 어떻것들이 조정대상인지 정부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부과 보험료 폐지
지역의료보험은 가입대상자들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여기에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당하다고 대표적으로 지적한 것인데 이번에 정부의 발표로 자동차는 재상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개선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2) 재산 공제금액 확대
이전에는 재산을 평가하여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전까지는 공제금액을 5천만 원으로 하였는데 2024년부터는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의료보험료에 부과하는 재산 금액이 적어져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아 그나마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듯 합니다.
또한 연금생활자나 퇴직자 등도 많은 분들이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갈 듯합니다.
지원내용
예상 대상수는 대략적으로 333만 가구에서 이번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월평균 보험료에서 2만 5천 원 정도가 인하되어 연간으로 계산하면 30만 원가량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이를 연간으로 전체로 확인하며 9천831억 원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개선목적
그럼 이번 정부의 지역의료보험료를 왜 인하를 하였는지 개선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합리한 차이개선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전월세를 포함하여 자동차등에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증가
직장 퇴직자들은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기존 보유 주택과 자동차등으로 너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대부분 지역보험가입자들로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기타
해당자 본인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보험료 책정 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생활의 경제관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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