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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대출 대상자 확대

by 코리아 일상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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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기금이 기존과 다르게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새 출발기금이란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상품으로 채무조정을 통하여 원금을 탕감해 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기금으로  그 대상자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소상공인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지인들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기금 개요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깎아주거나 원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였는데 그 대상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예산 집행률이 낮았는데 이번에 그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코로나 피해뿐만 아닌 일반 대출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원대상

대상자 확대

1. 기존대상자조건

코로나를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차주로 기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 수령차주
  •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 용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입증차주

 

 

2. 대상자 확대

위의 기존대상자 조건을 포함하여 2020.0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와 상관없어도 지원조건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대출조건등이 맞으면 지원대상이 포함될 수 있으니 일단 이 시기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조건이 되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차주

1.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들이 대상이 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현재는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부실로 발생할 우려나 가능성이 있는 차주로서 휴업이나 폐업하신 분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체가 시작될 수 있거나 이제 시작되신 분들도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차주이며

소사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차주

 

 

지원내용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약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탕감)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돌려줍니다. 차주별로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이 0~80%이 됩니다.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가능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 금리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 새 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 홈페이지
  • 오프라인 현장창구나 유선 콜센터도 운영

 

 

주의사항

현재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이나 휴업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본인의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절차 등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되는지 모를 때에는 반드시 문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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