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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규모 정부지원 대출 저금리 코로나 손실보상 기준 자영업자 보상

by 코리아 일상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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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영업자 손실이 엄청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과 대출에 대한 정부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출은 2022년도 적용된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금리로 지원되는 대출 종류와 대출금 이자를 알아보고
손실보상 관련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1) 손상 보상 확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정부 지원대책 중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이
이, 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되어 90여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착한 임대인 지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인센티브 제공(세액공제혜택) 기간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됨

3) 폐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 부여됩니다
-대상은 3개월 이상의 집합 금지,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아 폐업한 임차인
- 코로나 영향으로 더 이상 장사를 하기 힘들면 기존 임대차 보호법으로는
중간에 해지하는 것을 보호할 수 없었으나 하지만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서
해당 자영업자는 업소를 폐쇄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저금리 대출 지원

시행은 2022년도에 시행됩니다
금리는 1%대입니다
모든 정부지원 대출이 그렇듯이 저금리로 받을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다 보니 모두에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대출 플러스: 대상 100명에 , 규모 10조 원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이자 : 연 1.0~1.5%
-대출금 : 1천만 원

2) 일상 회복 특별융자 : 대상 10만 명, 규모 2조 원
-숙박업, 결혼, 장례식장 등 인원, 시설 제한업종, 여행, 공연, 전시업의 소상공인
-이자 : 연 1%
-대출금 : 2천만 원 한도

 

 

 

 

 


3) 소진 기금 일반융자: 대상 3만 명, 규모 2.8조 원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일반융자

4) 지신보 시중은행융자: 100만 명 규모 21조 원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총 213만 명 35.8조 원 지원





5) 위와 같이 대출이 2022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분야가 있으면 부지런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기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대책은 발표하였으나
본인 신용이나 부채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면 일단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다른 대출도 함께 알아보아 본인이 원할 때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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