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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전환 지원 코로나대책 사업자대출 이자 탕감

by 코리아 일상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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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금리로 받을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지원을
2022년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비슷비슷한 상품도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것은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입니다
일부는 중복이 안 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여 알아보시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이미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되며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으면 증명이 됩니다
-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2) 현재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4)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대상이 가능합니다

2. 저금리 대환이 가능한 대출된 상품 조건
1) 무조건 아무 대출이나 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조건이 돼야 가능합니다
2) 저금리 대환 대상 채무 조건입니다
- 대출한 상품이 연 7% 이상의 금리면 가능합니다
- 반드시 설비, 운전자금 등의 사업자대출 상품으로 받은 대출이어야
가능합니다
- 2022.05.31일까지 취급된 대출이 해당됩니다

 

 

 


3. 대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
1) 주거목적의 부동산 대출
2)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은 제외
3)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제외됨
4) 다만 화물차, 중장비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개인대출이라 하여도
이번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출상품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4. 대환대출한도
1) 개인사업자 : 최대 5천만 원
2) 법인, 소기업 : 최대 1억 원
3)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5년입니다

 

 

 

 


5. 대출금리
1) 은행권 기준
- 최초 2년간 :5.5% 고정금리 적용
- 보증료 1.0%가 추가됩니다
- 이렇게 하여 총 6.5%가 됩니다
- 개인의 신용도나 조건에 따라 6.5% 이하도 가능합니다
2) 제2금융권은 약간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시기
- 2022년 9월 말부터~
- 정확한 시기는 별도 안내 예정으로 관심 있는 사업자분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2) 신청방법
-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7. 기타
1) 제1금융권에서 대상이 되어도 거절될 경우 2 금융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조건이 괜찮아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조건이 애매하셔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4) 기타 자금이 부족하면 다름 금융기관의 상품을 여러 군데 비교 분석하여
선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5) 소상공인 지원 상품은 워낙 다양하여 본인의 많은 정보분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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