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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조건

by 코리아 일상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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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이 발생 시 정부의 일부 지원이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비정기적이라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7월18일 발표된 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르면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가 있으면 자영업자 점포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조건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사항입니다.

 

1.개요

기존에는 태풍이나 화재 기타 재난이 발생하면 주택이나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 지원조건

1) 그동안 대형산불, 화재 등의 재난에서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법령에 의하면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까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난의 종류

1) 자연재난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으로 기상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지진이나 화산활동으로 인한 지질재해등으로 예를 들어 태풍, 집중호우, 침수, 산사태, 폭설, 지진등입니다.

 

 

 

 

자연재난 같이 보여도  집중호우로 상가가 침수되었는데 이것이 배수펌프나 장비가  정상적인 작동을 했으면 침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 배수장치의 문제로 침수가 되었다면 이것은 사회재난이 됩니다

 

2) 사회재난

부주의나 고의 기술상의 문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등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로 발생해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재난으로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 감염병, 다중밀집사고 등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방역이 실시되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이것도 사회재난에 포함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재난 지원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한정하여 지원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개인보다는 협회나 연합회등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사회재난 지원조건

1) 지원 안 되는 사항

위에서 언급한 데로 일반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이번 지원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히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피해가 있다고 하여 지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가 침수되고 그로 인하여 내 점포가 침수되어도  지원이 안되고  태풍으로 점포의 간판이나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도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지원되는 조건

대형 교통사고로 우리 점포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대형산불로 상가가 전소되거나 한동안 영업에 지장에 있으면 이런 것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등으로 정부에서 정해 등급이 넘어가면 이것도 사회적 재난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상가가 집중호우로 침수되었는데 이것이 당연히 자연재난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배수시설 관리소홀로 발생할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호한 것들은 앞으로 충분한 심의나 사례등이 만들어지면서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피해사실확인서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꼭 지원금 300만 원도 중요하지만 타 법령에 등에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피해확인 발급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6. 기타

일단 피해가 있으면 피해 확인발급서가 가능한지를 무조건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고 재난 종류에 관련해서도 함께 문의하시거나 본인들의 적극적인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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