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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08.23일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금을 돌려주는데 평균 13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려받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려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것이 과연 나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아래에서 세심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도 있으므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란?
-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 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즉 본인의 소득대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분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정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도 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 83만 원, 소득이 높은 10 분위는 59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2. 돌려받은 예상금액
- 2022년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들은 모두 186만 8천545명입니다.
- 이들에게 총 2조 4천708억 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32만 원이 됩니다.
- 즉 위의 186만 명 안에 들어가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 특히 작년에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분들은 반드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이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전체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래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인터넷 확인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순차적으로 보내면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또한 많이 궁금하시면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들어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간편 인증을 통해야 가능하며 어렵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5. 기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 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편등으로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혹시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인터넷등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모르시면 주의에 물어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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