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자격조건이 미달된 자영업자들에 대해 지원금 환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는 환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지원금을 환수를 면제한다고 하였지만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혼돈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환수가 되지 않은지 또한 과연 나는 면제가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1. 개요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예정되로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무엇이 다른지 모르는 사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선지급관과 오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잘 모르고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항목에서 정확히 알아봅니다.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2. 환수 면제 금액
코로나 지원금 중 1차와 2차에 걸쳐 개인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었고 전체 소상공인들은 57만 명 총 8천억 원이 이번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선지급 개념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여타 지원금과 달리 업소의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즉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 이때 확인이 어렵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워 미리 확인 없이 미리 선지급이 되었습니다.
4. 오지급, 부정수급 개념
1) 오지급
지원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부의 실수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정부가 과하게 지급되거나 잘못지급한 것으로 선지급 이외 오지급 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정부의 실수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2) 부정수급
지원자의 불법적 고의성이 있음에도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즉 본인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자격 자체가 없는데 지원하여 받은 경우입니다.
5. 중기부 선지급 상세설명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업체 중 매출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등 이유로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의견, 고금리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했고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률 개정으로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5. 오지급, 부정수급 상세설명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오지급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6. 결론
일단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환수 면제가 확실하게 되었고 오지급금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 이것도 선별적으로 차등을 두어 일부는 환수하고 일부는 면제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본인의 부정이나 서류조작등 확실한 자격미달이 있는데 신청하여 수급받은 분들은 이번에 예정되로 정부에서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7. 기타
일단 기본적인 확인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해당 소상공인 분들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명이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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