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정기검사1 자동차 정기검사 방법 주기 수수료 재검사 방법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주기는 자동차 구분에 따라 다르지만 대다수 비사업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새 차 신규 구입 후 최초 4년 후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차량별 검사주기입니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최초 4년, 이후 2년 2. 사업용 승용자동차:최초 2년, 이후 1년 3.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1년 기타 대형차 주기 등이 모두 다릅니다 자동차 검사 통지서 교통안전 공단으로부터 최소 1개월전 통지서가 날아오고 문자도 보냅니다 자동차검사소에서는 평일에는 예약 없이 검사가 가능하지만 주말엔 예약이 필수입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주말에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에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 2021.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