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손실보상선지급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신청방법 코로나로 영업 제 한 등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이 1월 1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방법, 절차, 금액, 성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도는 보상금을 미리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지급하여 나중에 손실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후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500만 원이 무조건 전체 공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금 확정 후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전화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1). 21년 12월 6일부터 22.0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개사에 500만 원 선지급 실시합니다 2). 심사조건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 2022.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