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료비환급금1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조회 돌려받기 방법 금액 정부가 2023.08.23일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금을 돌려주는데 평균 13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려받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려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것이 과연 나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아래에서 세심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도 있으므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 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대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분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 202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