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임대기간이 끝나 퇴거를 하면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자금 조달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통해서 조달할 수 가 있는데 이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인데 이부분에 대해 대출상품,조달방법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가능성과 실질적으로 받기 힘든 어려운 방법을 같이 알아볼텐데 예정자들은 이런 어려움도 함께 알아야 나중에 이것만 믿고 있다고 자금 구하기 어려운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듯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기존 대출 규제가 심했는데 2023년 3월부터 다주택자도 제1금융궈인 시중은행에서 이 상품을 이용하수 있게 대출규제가 풀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다니 이 상품은 LTV,DSR이 적용되어 약간은 까다로운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히 LTV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LTV는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담보비율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문제는 기존에 전세를 집값이 아주 비쌀때 임대를 주었는데 현재는 집값이 많이 떨어져 그만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적어져 세입자에게 돌려줄 만큼의 대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DSR까지 적용되는데 이것은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인데 LTV한계때문에 전체 대출은 못받더라도 한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DSR은 본인 소득으로 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출한도가 힘들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이나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등의 대출을 모두 풀어도 DSR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대출
만약에 개인사업자라면 전세금반환대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다른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등에서 취급을 합니다.
취급 금융기관의 주도로 브릿지를 이용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
개인산업자이면서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주택소유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시세는 KB시세 2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LTV는 최대 85%까지 가능하는데 무조건 가능하는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또한 가능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대출기간은 만기일시 3년까지 가능하며 필요시 추가연장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최저 9%~ 14%까지인데사업자금은 일반 가계자금보다 금리가 높은것이 특징이며 이자는 변동가능합니다.
이대출 상품은 정말 긴급시 필요시 가능한것으로 본인이 상환계획을 철저히 세워 신청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기타
위 대출상품이외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에 기준금리 가 급격히 올라 담보로 받으것도 9%대 상품이 많으며 2금융권에서는 웬만하면 10%대로 형성된다는 것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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