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때문에 떠들썩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제일 먼저 본인 자신들이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사기와 전세사기를 할때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탁인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의에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 사기
요즘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고 워낙 사례가 많아 이에 불안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를 기피하여 월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나 사기에 대해서는 모두 사기 유형은 똑같습니다. 즉 월세도 전세와 똑같이 또한 같은 방법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현재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전체 비용을 보상받지는 못할 것이고 그나마 월세사기에 대해서는 정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사기유형
신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하려는 집이 신탁이 걸려 있으면 이것은 사기를 당할 위험이 대단히 크며 또한 이 방법으로 실제로 월세나 전선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탁은 법적으로 본인 소유이 주택이 아니더라도 집주인 행세를 할 수 있어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3. 신탁이란
우리가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대부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본인이 계약하려고 한 집주인은 실제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이 집의 소유권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있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이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대출을 하거나 다른 행위를 하면서 이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주인이라고 분명히 올라가 있는데 하며 의심을 풀 수 있으나 이것은 말 그대로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것이고 실제 소유권은 신탁회사의 것입니다.
4. 신탁 걸려있는 집 계약
이렇게 신탁이 걸려 있으면 월세나 전세 계약 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신탁회사 이므로 회사에 반드시 허락을 구하고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동의절차 없어 허울뿐인 집주인고 계약하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월세 계약하고 집주인이 도망가면 보증금 날릴 위험이 대부분입니다. 설사 집주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안심시켜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시는 것이 좋으며 별도로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주의사항
전월세 계약을 하시려 할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피하시고 이 집을 계약하고 싶으면 반드시 동의절차를 꼼꼼히 따지고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료에 대한 사기는 금액도 크고 가정이 무너지질 수 있는 큰 문제이므로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법무사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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