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여러 가지 대책이나 지원정책 중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이나 실직적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 것인데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고 또한 자금지원이나 대출지원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사항은 모두 소상공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을 정리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잇는 것도 있고 큰 그림만 있는 사항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수도요금 감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2023년 한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것은 없지만 하반기 때 추진될 것입니다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임차료 관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면 세제지원을 하는 것을 올해까지만 실시하려 했으나 이것이 24년도까지 연장할 것이라 합니다.
비록 간접적인 지원이지만 많은 분들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인하액이 최대 70%를 소득세나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1). 부채경감
기존 코로나 피해 대출자만을 지원하던 새 출발기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지원까지 확대를 추진합니다.
즉, 코로나의 직접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포함되므로 하반기 때 이 기금의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세금지원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특례(1.3%, 1,000만 원 한도)를 2023년도 말까지 연장됩니다.
3). 온누리 상품권 확대
사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골목형 상점가 요건완화가 되며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상품권 앱 내 점포 위치안내 할인기능 추가가 추진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전통시장 위주로 사용이 되었으나 이제는 소상공인들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어디까지 사용가능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4. 기타
위의 지원 외에도 기존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창업지원이나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등도 매달 지원 내용이 다르게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디지털기기 지원을 많이 하는데 셀프주문시스템이나 테이블오더등의 기기 설치 시 상당히 많은 자금지원이 있으니 설치 전 지자체 콜센터등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이나 저금리대출등의 상품을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주의 지인들과 공유하여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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