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의 무주택자들에게 LTV가 50%로 상향되어 그동안 대출이 금지되어 투기과열지구 내에 일정 금액 초과 시 금지되었던 아파트도 주택담보 12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그동안 대출 등의 규제를 시행하였던 많은 지역이 조건이 완화되어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많은 규제가 해제되어 실수자 중심으로 대출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절차가 쉬워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이 부족하여 집 장만을 못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1일부터 규제지역 내에 무주택자들에게 그동안 사실상 금지하였던 대출을 시행하며 아래와 같이 일부 개선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혀 당장 대출이 묶여 내 집 마련을 미루워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능하여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 됩니다.
규제완화로 연소득 5천만 원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6억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3억 5천5백만 원까지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LTV는 완화해도 DSR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당장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LTV를 한도를 완화해도 DSR규제와 대출금리가 많이 오라 한도를 올려줘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합니다. 또한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져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한도 증가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담보주택 유형에 따라 LTV 55~70%의 한도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최 80%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를 3억 6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여부는 부부합산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하며 주택 가격 6억 원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등을 충족 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선순위 대출이 있는 분들은 기존 대출 상환조건으로 신청할 수 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어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변경내용으로 인하여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이 소득이나 자산형성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금이나마 빨리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한국 주택공사에서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 대출이 집을 구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자금이 도움이 많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대출로도 부족한 자금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러한 정부 정책 대출을 일단 받으시고 부족한 자금은 별도로 금융기관에서 받으시면 그나마 이자부담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금리는 어차피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현재의 고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대출이나 주택구입 등을 참고하시어 금융관리나 자금의 확보를 생각해야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 격도 대처가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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