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이것을 받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가능했지만 이제는 입증하지 않아도 정부의 대환프로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2월 2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소문이나 정부의 큰 테두리만 나와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상세히 확인하겠습니다.
기존 상품
2022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사업자가 반드시 코로나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입증 못한 신 사업자분들이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개선사항을 확인합니다
개선 현황
일단 기존 상품을 이번에 개선하여 발표하였는데 큰 부분으로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 되었고 상환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보증료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 상환유예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은 지금과 같이 2022년 5월만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에 한정합니다
(단 2022년6월 이후 갱신대출은 포함됩니다)
받을 수 없는 업종도 있는데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이나 부동산 등 임대업이나 금융, 회계, 법무, 세무사무소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한도 확대
- 현행은 개인이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개선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최대한도가 대폭 늘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늘어난 한도금액만큼 추가로 대환대출을 받을 실수 있으므로 대환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상환기간 확대
-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 개선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이렇게 대출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폭 늘어나 매월 상환이 힘드신 분들은 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1억 원을 받았다면 기존 조건이라만 월상환액이 약 278만 원이지만 개선된 기간으로는 약 월 119만 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4. 보증료 부담 완화
- 이전에는 보증료를 일시납으로 하여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금융비용의 부담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 보증료 분납은행은 다음과 같은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 토스은행
- 보증료도 인하되는데 기존에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인하됩니다
- 또한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총액에서 15%를 할인하여 줍니다.
신청기한
1. 현행은 2023년 말까지
2. 개선은 2024년 말까지
추가로 1년이 연장되었으므로 그동안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라면 자격조건을 모르면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가능하고 신청을 하신 분들도 한도금액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
이 대환대출은 15개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기를 주시하여 반드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조건이 완화되고 금액도 늘어난 만큼 자금이 소진될 우려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대출 외 가계신용대출도 포함
현재 이 대환대출 상품은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것으로 자영업자가 사업자 자격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현행제도에서는 이 상품에 해당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는 개인신용대출도 포함하여 대환 될 수 있도록 23년 상반기 중에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일부나마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주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피해가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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