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새 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공식적을 발표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기간인 20.4월~23년5월중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이 기금을 이용할 소 있도록 하는 등 그 대상자가 대폭확대 되는데 2024년 2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래에서 세세한 내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확인하여 신청가능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대 개요
코로나 피해 회복지연 및 고금리나 물가가 많이 올라 계속적으로 경제난이 이어져 결국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 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은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현재는 코로나19로 직접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코로나 기간(20.4~23.5월) 동안 단순히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까지 확대되어 그대 상자가 대부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4월부터 시기를 지정한 것은 이때부터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행정적인 발동으로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단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은 계속유지되는데 제한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 법무회계, 세무업등
- 기타 기존에 제외되었던 업종
향후일정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지원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등으르 마련하고 준비과정을 걸쳐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확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게 됩니다.
새 출발기금이란?
그럼 이 시점에서 새 출발기금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조건에 따라 지원도 달리 되게 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짧은 시간 내에 장기 연체할 가능성이 큰 차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 경매가 중지됩니다.
2. 분할상환: 분할상환기간이 1~10년까지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까지입니다.
거치기간은 1~12개월이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까지 가능합니다.
3. 금리
-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의 이자를 유지합니다
- 9% 초과분은 9%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 연체가 30일이 초과도면 단일금리로 조정됩니다.
4. 원금감면: 지원되지 않음
부실차주
그 대상이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인 차주가 대상입니다.
1. 추심중단과 분할상환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합니다.
2. 금리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됩니다.
3. 원금감면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의 60~80%거지 조정되는데 여기서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내용이 복잡하고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애매하거나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상담도 필요하실 듯합니다.
분명한 것은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본인이나 주의의 개인사업자들이 해당이 되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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